대전에서 혼자 사는 박서윤 씨는 몇 달 동안 모아 둔 예금 138만 원으로 생활하다가 물류회사에 취업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기도 전에 채권자 강태수 씨가 박 씨의 유일한 계좌를 압류해, 박 씨는 당장 쓸 생활비가 막막해졌습니다. 박 씨는 통장 거래내역을 챙겨 법원에 도움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비가 든 유일한 계좌가 압류됐다면, 월급날 전이라도 예금을 인출할 수 있을까요?
민사집행법과 시행령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150만 원 이하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압류가 자동으로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박 씨는 압류금지 범위 변경을 신청하면서 해당 예금이 생계에 필요하다는 점을 통장 거래내역 등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이 이를 인정하면 150만 원 범위에서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예금이라도 생계에 필요한 돈임을 소명해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8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