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 단독주택을 소유한 김나리 씨는 이준석 씨에게 2,000만 원을 빌리며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김 씨는 매달 나누어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았지만 등기부의 근저당권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2년 뒤 집을 내놓으려던 날, 중개사 최유진 씨가 집 앞에서 경매 통지서를 확인했고 김 씨는 송금 내역을 꺼내 들었습니다.
빚을 모두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경매가 자동으로 멈출까요?
담보채무를 변제했다면 근저당권이 소멸했다는 사유로 경매개시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는 담보권이 없거나 이미 소멸했다는 실체적인 사정도 이의 사유가 될 수 있고,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이의 신청이나 소송만으로 경매가 저절로 정지되지는 않습니다.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와 함께 경매절차정지명령을 신청하거나, 채무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면서 별도의 경매정지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담보 제공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권 실행 경매를 멈추려는 경우에는 법이 정한 이의·소송 절차와 정지명령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적인 가처분만으로 경매절차를 정지할 수는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변제 자료를 챙기는 것과 별도로, 경매를 멈출 정지명령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65조, 제275조, 제44조, 제86조 제2항, 제46조, 제300조; 대법원 1993. 1. 20.자 92그35 결정; 대법원 2004. 8. 17.자 2004카기93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