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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에서 상가 인테리어 일을 하는 강민호 씨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의뢰인 서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강 씨가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강제집행을 준비하던 중, 법원사무관이 집행문을 내어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확정판결만으로는 바로 집행을 시작할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집행문 발급을 거절당하면 강 씨는 어떤 절차로 다툴 수 있을까요?
집행문을 내어주는 기관이 발급을 거절한 경우, 채권자는 그 거절에 대해 소속 법원 또는 관할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한지 결정으로 판단합니다.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거절 처분을 취소하고 집행문을 발급하라고 명하며, 그 결정이 있으면 발급기관은 집행문을 내어주어야 합니다. 거절에 막혔다면, 집행문 발급 거절 자체를 법원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4조 제1항, 제5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