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상가주택을 담보로 대출한 박 대표는 윤 씨가 빚을 갚지 않자 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신청서 표지에는 원금만 적었지만, 청구금액란에는 원금과 신청일까지의 이자·지연손해금도 함께 표시했고, 경매가 진행되는 동안 지연손해금은 계속 늘었습니다. 경매 매수를 검토하던 김 씨는 중개사 이 대표에게 채권계산서로 그 이후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경매 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했다면, 신청 뒤 발생한 지연손해금도 채권계산서로 더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담보권 실행 경매에서 신청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경매신청서에 적은 채권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신청서에 적지 않은 별도의 채권을 나중에 채권계산서로 보태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서에 이자나 지연손해금 같은 부대채권을 청구 항목으로 표시했다면, 그 뒤 발생한 부대채권을 채권계산서로 늘려 적는 것까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서 표지에 원금만 표시했더라도 청구금액란에 원금과 연체손해금을 적었다면, 신청한 채권액에는 연체손해금도 포함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배당기일이 정해지면 법원사무관 등이 각 채권자에게 원금·배당기일까지의 이자와 부대채권 등을 적은 계산서를 제출하라고 최고합니다. 따라서 박 대표처럼 신청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최고한 제출 기간에 맞춰 채권계산서를 내어 신청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서에 부대채권을 표시했는지, 그리고 법원이 정한 제출 기간을 지켰는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4693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민사집행규칙」제8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