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윤 씨는 임대료를 몇 달 밀렸고, 임대인 최 씨는 계약을 끝내겠다는 내용증명을 윤 씨의 계약서상 주소로 보냈습니다. 우편물이 그 주소에 도착했을 때 윤 씨는 다른 일로 구금되어 있었지만, 그 사실을 최 씨에게 알리거나 주소 변경을 통지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을 중개한 김 대표에게 윤 씨가 “직접 받은 적이 없으니 해지는 무효”라고 항의하자, 김 대표도 통지의 효력이 궁금해졌습니다.
임차인이 구금 중이라 해지 통지를 직접 읽지 못했더라도, 계약서상 주소에 도착했다면 해지 효력이 생길까요?
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대방에게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내용이 상대방의 지배권 안에 들어가 일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때 효력이 생깁니다. 실제로 편지를 손에 들고 읽었는지까지 반드시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윤 씨가 구금 중이라 통지를 직접 받지 못했더라도, 그 사정을 최 씨에게 알리지 않았고 최 씨도 알 수 없었던 사정이라면 계약서상 주소에 도착한 통지는 적법하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금 중이었다는 사정만으로 해지 통지의 효력이 당연히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구금 사실을 미리 알렸거나 임대인이 이를 알고 있었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543조 제1항, 민법 제111조 제1항,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다31281 판결, 서울고등법원 1976. 1. 23. 선고 75나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