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있는 9가구 다가구주택을 알아보던 박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 설명만 듣고 보증금 3,8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김 대표는 건물에 먼저 살고 있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이나 계약 기간은 알려주지 않았고, 박 씨는 이후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 다른 임차인들이 배당받은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기존 임차인들의 보증금과 계약 기간을 확인·설명하지 않은 중개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중개사가 등기부에 나온 권리관계만 확인하는 것으로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봅니다. 다가구주택이라면 임대인에게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과 계약 기간 등 관련 자료를 요구해 확인하고, 개인정보 부분은 제외한 자료를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제시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겨 임차인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면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배상 여부와 범위는 의무 위반뿐 아니라 그 위반으로 손해가 발생했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다가구주택에서는 등기부에 없는 기존 임차인의 보증금·계약 기간도 확인·설명 대상입니다.
참고: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