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군의 과수원 땅을 가진 이 씨는 어느 날 땅 한쪽에 박 씨가 허락 없이 지은 작업장이 들어선 것을 확인했습니다. 박 씨는 작업장 안에서 직접 농기계를 수리하며 지내고 있었고, 이 씨는 현장에 나온 중개사 정 씨에게 “박 씨부터 내보내 달라고 하면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자기 땅에 세워진 건물의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나가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소유해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건물 안에 있는 사람에게 곧바로 퇴거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토지 소유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건물의 철거와 그 건물이 차지한 땅의 인도입니다. 따라서 박 씨가 작업장 소유자라면, 이 씨가 박 씨에게 작업장에서 나가라고 청구하는 것과 건물 철거·토지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건물에서의 퇴거 청구와 건물 철거·토지 인도 청구는 다른 문제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