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대전 성림동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던 성림주택조합은 시공사 자금 사정이 급해지자 한빛캐피탈에서 1억 8천만 원을 빌리는 데 보증을 서기로 했습니다. 조합장 강민호는 조합 임원회의와 조합원총회 결의 없이 보증서에 서명했고, 한빛캐피탈 심사역은 조합 규약의 결의 조항을 확인한 뒤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강 조합장이 “두 회의 모두 열지 않았다”고 답했지만, 심사역은 서류를 그대로 접수했습니다.
필요한 결의 없이 조합장이 체결한 보증계약은 무효일까요?
조합장이 결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증계약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규약이 정한 결의 절차는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그 제한과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몰랐다면 거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상대방이 알고 있었거나 과실이 있었다는 점은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심사역이 규약 조항을 확인하고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답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사정은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과 위반 사실을 알았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결의 누락만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인식이나 과실이 입증되는지가 관건입니다.
참고: 대법원 2007. 4. 19. 선고 2004다60072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