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의 근린생활시설을 4억 8천만 원에 매수한 한서윤 씨는 잔금까지 모두 치렀지만, 이런저런 사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뤘습니다. 3년이 지나 시청에서 과징금을 부과했고, 한 씨는 처분 취소 소송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이후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통지를 받은 한 씨는 서둘러 등기를 마쳤지만, 시청은 이행강제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행강제금 처분 전에 등기를 마쳤는데도 이행강제금을 내야 할까요?
부동산실명법은 매매대금 지급 등 반대급부를 모두 이행한 뒤 3년 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장기미등기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합니다. 과징금을 받고도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일부터 1년이 지난 때 부동산평가액의 10%, 다시 1년이 지난 때 20%를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제도의 목적은 다릅니다. 과징금은 이미 등기를 늦춘 과거 행위에 대한 제재인 반면, 이행강제금은 등기 의무를 이행하도록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수단입니다. 대법원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에 등기신청 의무를 이행했다면, 그 전에 법정 기간이 지났더라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행강제금 처분 전에 등기를 마쳤다면, 이행을 압박할 목적은 이미 달성된 셈입니다.
참고: 부동산실명법 제10조, 제6조;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5두364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