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인쇄소를 운영하던 윤서진은 강태호에게 빌려준 3,6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은 확정됐습니다. 해외 이주를 앞둔 서진은 동생 윤하린에게 판결상 채권을 양도하고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출국 전 우체국에서 서진이 태호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동안, 하린은 계약서를 쥔 채 이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걱정했습니다.
채권을 양도받은 하린은 확정판결만으로 태호의 재산에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까요?
확정판결이 있어도 판결에 채권자로 적힌 사람이 아닌 양수인이 집행하려면, 법원에서 승계집행문을 받아야 합니다. 양수인은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사실과 채무자에게 그 양도를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는 점을 서류로 증명해야 합니다. 양도계약서나 양도증서와 함께, 채무자의 승낙서 또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보낸 내용증명 등 관련 서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 계약만으로는 부족하며, 승계집행문을 받은 뒤 집행에 나서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4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