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를 8억 4,000만 원에 팔기로 한 임대인 최 씨는 계약일에 계약금 8,400만 원 중 800만 원만 받았습니다. 나머지 7,600만 원은 다음 날 보내기로 했지만, 최 씨는 마음을 바꿔 계좌를 닫고 매매계약을 없던 일로 하겠다고 알렸습니다. 매수인 한 씨가 나머지 계약금을 공탁하자, 최 씨도 이미 받은 800만 원의 두 배인 1,600만 원을 공탁했습니다.
최 씨는 받은 800만 원의 두 배만 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을까요?
민법은 당사자 사이에 다른 약정이 없고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을 준 쪽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받은 쪽은 그 배액을 돌려주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금 전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일부만 먼저 지급한 경우, 받은 돈의 두 배만으로 해제할 수 있다고 보면 약속한 계약금이 사실상 의미 없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때 해약금의 기준을 실제로 받은 일부 금액이 아니라 약정한 계약금 전부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최 씨가 계약금을 이유로 해제하려면 800만 원의 두 배인 1,600만 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8,400만 원의 두 배인 1억 6,80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계약금 일부만 먼저 받았더라도 해약금 기준은 약정 계약금 전부입니다.
참고: 민법 제565조 제1항;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