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상가를 운영하던 문지아 씨는 강현우 씨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강 씨가 가진 유일한 재산인 작은 점포를 조사해 2년 전 가압류했습니다. 그때 등기부에는 강 씨의 친척 오태식 씨 앞으로 된 근저당권이 이미 올라와 있었고, 문 씨는 다른 재산이 없다는 사실도 확인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문 씨는 오 씨에게 실제로 돈을 빌린 흔적이 없다는 자료를 확보해 근저당권 설정이 허위였다고 보고 말소를 추진하려 합니다.
가압류 당시 등기부에 근저당권이 있었던 사실만으로, 문 씨가 그때 이미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민법 제406조에 따르면 채권자는 사해행위를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제소기간이어서 법원이 직권으로 살피며, 기간을 넘긴 소송은 부적법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해행위를 안 날’은 채무자의 재산처분 사실만 안 날이 아닙니다. 그 처분으로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부족해져 채권을 온전히 변제받기 어려워진다는 점과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어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 오 씨가 선의였는지까지 채권자가 알 필요는 없고, 근저당권이 등기된 사실만으로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임을 확인하고 재산조사까지 한 뒤 그 부동산에 가압류를 했다면, 가압류 무렵에는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 씨가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과 근저당권 설정 사실을 모두 알고 가압류했다면, 지금 소송을 내더라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다고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등기부를 봤다는 사실만으로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산조사와 가압류 경위가 함께 확인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406조; 대법원 2001. 2. 27. 선고 2000다44348 판결;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1다11239 판결;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1684 판결;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73138, 731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