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외곽에서 창고를 운영하는 윤서진 씨는 오래된 등기기록을 확인하다가, 종이 등기부에는 있던 새빛신협의 근저당권이 전산 등기기록에는 빠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등기소도 전산이기 자료를 대조하던 중 누락을 확인했고, 그 뒤로 해당 부동산에 새 권리나 이해관계인의 등기는 없었습니다. 신협 담당자 박 씨는 등기소에 경정등기를 요청하려 합니다.
전산이기 과정에서 유효한 등기사항이 빠졌다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고치고 신협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경정등기는 처음부터 실체관계와 맞지 않게 적힌 등기를 바로잡는 절차입니다. 종이 기록을 전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유효한 내용이 빠지거나 오타가 생긴 경우도 경정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없다면 등기관은 지체 없이 직권으로 경정해야 하고,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도 등기관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단독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7. 1. 25. 자 2016마5579 결정; 부동산등기법 제3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