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소형 상가를 운영하던 박도현 씨의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자, 돈을 빌려준 강유진 씨는 배당요구를 했습니다. 배당표원안에는 박 씨에게 돈을 빌려준 오민재 씨가 임금채권자로 적혀 우선배당을 받는 것으로 나왔고, 강 씨는 이를 문제 삼아 법원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배당기일 당일 강 씨는 법원에 출석하지 못했습니다.
배당기일 전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서를 냈다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까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의 배당액이나 순위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배당기일에 직접 출석해 말로 이의를 진술해야 합니다. 미리 이의신청서를 냈더라도 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나와서 그 내용을 진술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이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배당표대로 배당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보아, 상대 채권자를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기일에 출석해 구두로 이의한 뒤에도 해결되지 않았다면, 배당기일부터 7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내야 합니다. 배당이의서 제출만으로는 부족하고, 배당기일의 구두 이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151조, 민사집행법 제153조 제1항, 제3항,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184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