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 오래된 상가건물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매수희망자 박 씨와 중개사 김 대표는 등기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의 가등기를 발견했지만, 가등기권자가 권리신고를 하지 않아 그 성격을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법원은 매각물건명세서에 매수인이 가등기 부담을 인수할 수도 있다고 적었고, 경매는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
가등기의 성격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면 경매절차를 멈춰야 할까요?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모두 같은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담보가등기는 저당권처럼 매각으로 소멸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순위를 보전하는 가등기는 선순위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없다면 매수인이 인수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권자의 권리신고가 없어 그 종류를 알 수 없더라도, 법원은 우선 순위보전 가등기로 보고 매수인이 부담을 인수할 수 있다는 점을 매각물건명세서에 적어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의 성격이 밝혀질 때까지 반드시 경매를 중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등기의 종류와 선순위 권리 유무가 매수인의 부담을 가릅니다.
참고: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대법원 2003. 10. 6. 선고 2003마143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