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가상 복합단지 ‘솔빛마을’은 세 필지 위에 아파트 동들과 별도 상가동이 들어서 있고, 각 구분건물에는 대지 전체에 대한 공유지분이 대지권으로 등기돼 있습니다. 상가 소유자 강 씨는 27㎡ 점포를 3억 8천만 원에 매입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의 문 회장이 대지 지분에 비례해 주차는 두 칸만 쓰라고 통보했습니다. 강 씨는 상가 소유자들과 별도로 합의한 주차 배분 규약을 확인하지 못해 제한의 근거를 물었습니다.
별도 규약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대지 지분 비율만으로 상가 소유자의 주차 이용을 두 칸으로 제한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구분소유자들이 대지를 공유하면, 별도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지분 비율과 관계없이 대지 전체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 원칙은 한 필지가 아니라 여러 필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지 지분에 비례한다는 이유만으로 상가 소유자의 대지 사용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89910 판결
대지 지분 비율만으로 주차 이용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별도 규약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