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에서 다세대주택을 빌린 임차인 이 씨는 보증금 4,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임대인 박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그 집에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경매 게시판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한 이 씨는 소액보증금을 먼저 받으려면 별도 신청이 필요한지 걱정이 됐습니다. 계약을 중개했던 김 대표도 이 씨에게 경매 절차를 확인해 보자고 안내했습니다.
보증금반환 판결을 받아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우선변제를 위해 별도로 배당요구를 해야 할까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가진 임차인이 보증금반환 소송의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임차주택의 강제경매를 직접 신청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선변제권을 선택해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우선변제권을 인정받기 위해 배당요구 종기까지 별도로 배당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두 권리를 모두 가진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 관한 것이므로,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다27831 판결
두 권리를 모두 가진 임차인이 판결에 따라 직접 경매를 신청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 배당요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