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외곽에서 상가주택을 운영하던 윤태식 씨는 첫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후행 경매개시결정은 윤 씨에게 송달되지 않은 채 절차가 이어졌고, 낙찰자가 대금 1억 8천만 원을 납부해 소유권까지 넘겨받았습니다. 며칠 뒤 윤 씨는 우편함에서 그 후행 경매개시결정서를 발견하고서야 별도의 경매가 진행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경매개시결정이 뒤늦게 송달됐더라도, 윤 씨는 이미 대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까지 끝난 후행 경매절차를 다툴 수 있을까요?
부동산에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데 다른 경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후행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일정한 경우 그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중경매개시결정을 부동산 소유자이자 채무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이 경매절차의 바탕이 되는 재판이므로, 당사자에게 고지되기 전에는 유효한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결정문을 송달하지 않고 후행 절차를 진행해 낙찰대금까지 받았다면 그 절차는 위법할 수 있고, 대금 납부 뒤에 결정문을 보내더라도 이미 진행된 절차가 소급해 유효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후행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전에 경매를 진행했다면, 대금 납부만으로 하자가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87조 제1항, 제2항; 민사집행법 제83조 제4항, 제89조;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947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