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의 상가주택 소유자 강 씨는 한 씨에게 3년짜리 전세권을 설정해 주었고, 만료가 다가왔지만 갱신을 거절하거나 조건을 바꾸겠다는 통지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만료 뒤에도 한 씨는 점포를 계속 사용했는데, 1년이 지나 강 씨가 이제 전세권은 끝났으니 당장 비워 달라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난감해진 한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통지서를 보여 주며 정말 오늘 당장 나가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기간 만료 전 별다른 통지가 없었던 전세권은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즉시 소멸할까요?
건물 전세권은 정해진 기간이 끝나기 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가 없으면,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갱신된 전세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전세권이 됩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전세권은 어느 쪽이든 소멸을 통고할 수 있지만, 통고를 받은 날 곧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13조에 따라 통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므로, 강 씨의 즉시 퇴거 요구에 한 씨는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간 만료 뒤 통지가 없었다면 갱신 여부와 소멸 통고 후 6개월의 경과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12조 제3항, 민법 제312조 제4항, 민법 제31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