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부품업체를 운영하던 강민호는 납품업체 대표 정하린에게 9천만 원을 갚지 못하던 중, 자신이 소유한 상가를 여동생 강유진에게 넘겼습니다. 중개사 서윤아가 계약을 중개할 당시 상가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남아 있었고, 소유권 이전 뒤 정하린은 채권자취소소송에서 계약 전부를 취소하고 상가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재판에서는 담보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부동산 전부를 돌려받는 대신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이 문제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원물반환을 청구했더라도, 청구취지를 바꾸지 않고 법원이 가액배상을 명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사해행위인 계약 전체를 취소하고 부동산 자체를 돌려달라고 청구한 경우에도, 사정상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을 해야 한다면 그 내용이 원래 청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액배상 판결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액배상이 언제나 자동으로 인정된다는 뜻은 아니며, 사건에서 일부취소와 가액배상이 필요한지를 따져야 합니다.
원물반환 청구 안에 일부취소와 가액배상 청구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