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대전 외곽의 오래된 창고가 임의경매에 나오자 서지안 씨는 등기부에 소유자로 적힌 윤태식 씨의 부동산이라고 믿고 입찰해 낙찰받았습니다. 법원의 매각허가 뒤 창고를 인도받아 사용하던 중, 몇 년 뒤 박정호 씨가 찾아와 자신이 실소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안 씨는 중개사 김 대표에게 *“경매 때 등기부를 믿은 것도 과실 없는 점유로 볼 수 있나요?”*라고 물었습니다.
등기부를 믿고 임의경매에서 낙찰받아 점유를 시작했다면, 무과실의 점유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등기부취득시효에서 점유자가 무과실이었다는 점은 그 요건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등기부상 소유명의인과 매도인이 같은 사람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를 소유자로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은 과실 없는 점유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임의경매에서도 등기부 기재를 믿고 해당 부동산이 등기명의인의 소유라고 생각해 매수신고를 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점유를 시작했다면 점유를 개시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무과실 요건에 관한 판단이므로, 취득시효의 다른 요건까지 자동으로 충족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등기부를 믿고 경락받아 점유를 시작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과실 점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481 판결, 1992. 2. 14. 선고 91다1172 판결,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1432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