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살던 임차인 박서윤 씨는 임대인 강도윤 씨와의 계약이 끝났지만 보증금 8,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새집으로 옮길 날이 다가오자 중개사 이정민 씨는 박 씨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안내했고, 박 씨는 임차권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삿짐을 옮기기로 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겨도 기존 주택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져야 등기와 동시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이미 두 권리를 갖고 있던 임차인은 등기가 완료되면 기존 권리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할 때는 임차권등기 완료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