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수공예점을 정리한 윤서진 씨에게는 카드빚과 사업 정리 과정에서 남은 채무가 2,600만 원 있습니다. 보증금 600만 원짜리 월세집에 살며 세탁소에서 시간제로 일해 월평균 145만 원가량을 벌지만, 수입은 근무일에 따라 들쭉날쭉합니다. 어느 저녁, 작은 임대주택 식탁에 연체 안내문과 급여 내역, 월세·공과금 고지서를 펼쳐 놓고 파산 상담을 고민합니다.
일할 능력과 월급이 있으면 파산의 지급불능은 인정되기 어려울까요?
파산원인인 지급불능은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상태가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넘어 일반적·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객관적 상태를 뜻합니다. 개인의 경우 나이와 직업, 경력·기술, 노동능력, 가족관계, 재산과 채무, 수입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일할 수 있다”거나 “앞으로 일부라도 갚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예상만으로 지급불능이 아니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장래에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가늠하고, 그 소득에서 꼭 필요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으로 당장 갚아야 할 채무 대부분을 계속 변제할 수 있는지 구체적·객관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반대로 채무액이 크지 않고 수입·재산 등으로 갚을 여력이 있다고 평가된 사안에서는 지급불능이 인정되지 않은 판례도 있습니다.
윤 씨도 월급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파산 가능 여부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에서 필수 지출을 뺀 뒤, 재산과 함께 실제 변제능력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일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 내릴 수 없습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대법원 2009. 3. 2.자 2008마1651 결정 등 참조, 대법원 2010.1.25.자 2009마2183 결정, 대법원 2011.4.29, 자, 2011마42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