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 오래된 다세대주택을 보러 온 임차인 박 씨는 보증금 액수를 정하기 전, 자신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임대인 이 씨도 “계약서에 적는 금액만 보면 되는 것 아니냐”고 궁금해했지만, 김 대표는 중개사가 임의로 범위를 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기준은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보증금 중 일정액의 기준을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되며,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고 위원 수는 9명 이상 15명 이하입니다. 따라서 중개사의 경험이나 당사자끼리의 판단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
소액임차인 범위는 중개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