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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김나래 씨는 보증금 1억 8천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고 대항력을 갖췄습니다. 나래 씨에게 돈을 빌려준 이준호 씨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가압류했는데, 그 뒤 집주인 최 씨가 집을 박민석 씨에게 팔았습니다. 소유권이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된 준호 씨는 새 집주인에게도 가압류의 효력이 있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보증금반환채권 가압류의 효력을 새 집주인에게 주장할 수 있을까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은 가압류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가압류채권자는 종전 집주인이 아니라 양수인에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바뀐 경우 가압류의 효력은 새 집주인에게 주장해야 합니다.
참고: 1013. 1. 17. 선고 2011다49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