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상가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한도윤 씨는 오븐을 바꾸려는 제과점 사장 서지은 씨에게 2,4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차용증에는 변제기와 이자 약정 없이 대여 사실만 적었습니다. 3년 뒤 자금이 필요해진 한 씨는 서 씨에게 한 달 안에 갚아 달라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기한이 지나도록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변제기와 이자를 정하지 않은 상인 간 대여금은 언제부터, 얼마의 이자를 붙여 청구할 수 있을까요?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대여금은 빌려준 사람이 먼저 차용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해 갚으라고 최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는 대여 사실과 최고 내용, 정한 기간이 지났다는 점을 입증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 대여는 이자 약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대여 기간의 이자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변제기가 지나 이행지체가 되면 법정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상인 사이의 대여가 영업과 관련된 상행위로 추정되며 그 추정이 깨지지 않는 경우에는 대여일부터 상사이율 연 6%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 이자가 없는 한 대여 기간 이자는 원칙적으로 없고, 변제기 이후 법정 지연손해금이 문제됩니다.
이 사례처럼 상인 간 대여가 영업상 거래로 인정되면, 변제 최고를 거쳐 원금과 대여일부터의 연 6%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603조 제2항, 민법 제397조, 민법 제379조, 상법 제55조 제1항, 상법 제47조 제1항, 상법 제4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