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다세대주택이 경매에 넘어가자, 한 씨는 먼저 해 둔 1,200만 원 가압류를 근거로 배당을 기대했습니다. 그 뒤 윤 씨는 2,400만 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정 씨도 1,200만 원 가압류를 했습니다. 경매비용을 뺀 배당금은 3,600만 원이었고, 법원 배당기일에 세 사람은 근저당권자가 등기 순서대로 전액을 먼저 받는지를 두고 배당표를 살펴봤습니다.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가압류 사이에 근저당권이 있으면, 배당금은 어떤 순서와 비율로 나뉠까요?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도 배당 순위에서는 저당권처럼 취급되며, 담보가등기를 마친 시점이 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다만 가압류가 근저당권보다 먼저 등기됐다면, 그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근저당권자가 우선권을 내세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는 우선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자는 자기보다 뒤에 온 경매신청 압류채권자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장해, 그 배당액에서 부족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배당 원리는 담보가등기에도 적용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우선 3,600만 원을 세 채권액의 비율대로 나누면 한 씨 900만 원, 윤 씨 1,800만 원, 정 씨 900만 원입니다. 윤 씨는 뒤에 등기된 정 씨보다 우선하므로, 정 씨 몫에서 부족한 600만 원을 흡수합니다. 따라서 최종 배당액은 한 씨 900만 원, 윤 씨 2,400만 원, 정 씨 300만 원입니다. 등기 순위만 훑지 말고, 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채권을 함께 놓고 배당 구조를 따져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356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77446 판결, 대법원 1994. 11. 29. 자 94마417 결정,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4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