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빌라를 임차한 이수진 씨는 임대인 박정호 씨와 3년 계약을 맺고 2021년 5월 1일 입주했습니다. 계약 만료 무렵 두 사람은 갱신 여부를 따로 알리지 않았고, 수진 씨는 같은 조건으로 계속 살았습니다. 입주 5년째가 되는 2026년 5월 1일을 앞두고, 수진 씨는 3월에 박 씨에게 계약을 끝내고 이사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3년 계약이 조용히 이어진 뒤, 임차인은 입주 5년째에 계약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정해진 기간에 갱신거절이나 조건 변경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만료 1개월 전까지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는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전 계약과 같은 조건이라고 해도 임대차기간까지 그대로 3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의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
따라서 이 사례에서는 최초 계약이 끝난 뒤 2년의 갱신기간이 지나므로, 수진 씨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통지했다면 5년째에 계약 종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쳤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 해지 통지를 할 수 있지만,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합니다.
묵시적 갱신 뒤의 기간은 2년이며, 임차인의 통지 시점에 따라 종료일이 달라집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2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