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소형가전을 판매하는 정 대표에게 공기청정기를 산 윤 씨는 제품에 문제가 있어 며칠 뒤 매장에 돌려줬고, 직원이 반품 확인서에 서명해 줬습니다. 그런데 윤 씨는 정 대표가 환불을 미루는 사이 주소를 옮겼고, 최근 240만 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은행에서 계좌가 압류됐다는 연락을 받은 뒤에야 윤 씨는 반품 확인서를 들고 대응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반품했다고 생각한 대금인데, 확정된 지급명령에 맞서 계좌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요?
확정된 지급명령에 적힌 채무가 실제로 소멸했다는 등 실체적인 사유가 있다면, 윤 씨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해 달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확정판결과 달리, 확정된 지급명령이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사유가 언제 생겼는지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결정 전에 있었던 사정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품 확인서만으로 채무가 당연히 없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반품 합의나 환불 약속 등 채무가 소멸했다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특정 압류 조치 하나만을 취소해 달라는 절차가 아니라, 집행권원에 따른 집행력 자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소송가액은 다투는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채무 소멸을 이유로 집행력 전체의 배제를 구한다면 지급명령에서 인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인지대와 송달료를 산정합니다. 부대 청구에 관한 이의액은 소송가액에 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지급명령에 적힌 금액을 확인해 계산해야 합니다.
반품 사실과 채무 소멸을 입증할 자료를 갖춰 청구이의의 소를 검토해야 합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44조, 대판 1971.12.28. 71다1008,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58조 제3항,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 8 제3항, 민사소송법 제26조 제1항, 인지규칙 16조 3호,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