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 3층 근린생활시설을 공동으로 산 김서진 씨와 강민호 씨는 계약서에 “서쪽 공간은 서진, 동쪽 공간은 민호가 사용한다”고 적고 지분등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공간 사이 경계는 표시되지 않았고, 함께 쓰는 내부 통로와 창고도 있어 두 사람은 각자 쓰는 범위를 놓고 자주 다퉜습니다. 매수 희망자가 나타나자 중개사 이수연 대표는 도면과 등기부를 확인하다가, 약속에 적힌 공간의 위치와 면적을 정확히 가리키기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공간을 나눠 쓰기로 약속하고 지분등기까지 했다면, 각자 구분소유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하려면 “각자 나눠 갖기로 했다”는 약속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건물 안에서 각자의 부분이 위치와 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고, 그 부분이 구조상·이용상으로도 독립되어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춘 부분을 나누기로 약정하면서 등기만 지분등기로 해 두었다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각 부분의 위치나 면적이 정해지지 않았거나,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약정이 있더라도 일반적인 공유관계에 그칩니다. 이 사례에서는 서쪽과 동쪽의 경계와 면적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분 약정과 지분등기만으로 건물의 특정 부분을 각자 소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424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