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해솔군의 임야를 소유한 오 씨는 채무를 갚지 못해 토지가 강제경매에 넘어갔고, 낙찰자 강 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졌습니다. 이후 세무서의 정 조사관은 오 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지만, 토지의 소유권 근거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 전 소유자 윤 씨의 등기가 구 국유재산법에 어긋나 무효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매 절차는 끝났는데, 경매의 출발점이 된 오 씨 명의의 등기에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경매로 임야가 팔린 모양새라도 소유권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오 씨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요?
소득세법상 ‘양도’는 등기 여부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경매 대상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경매로 채무자에게 돌아간 금액도 원상회복으로 돌려줘야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을 채무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오 씨는 등기 무효와 경매의 법률관계를 입증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경매대금이 발생했다는 외관만으로 양도소득세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소득세법 제88조,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109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