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림시가 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지훈 씨 소유의 밭을 수용 대상에 포함했고, 협의가 결렬되자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액을 1억 1,8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수용 개시일을 3주 앞둔 어느 날, 재결 보상금이 아직 지급·공탁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 씨와 서림시 사업단은 마을회관에서 보상액을 다시 논의해 1억 2,6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습니다. 중개사 김 대표는 재결까지 끝났는데 새 계약이 가능한지 궁금해졌습니다.
수용재결이 나온 뒤에도 토지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보상액 등을 다시 협의해 계약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토지보상법은 먼저 당사자 간 협의를 거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불가능하면 수용재결 절차로 넘어가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결이 한 번 내려진 뒤의 자율적인 합의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시행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재결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으면 재결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고, 토지소유자 등도 불복 절차에서 보상액을 다투며 사업시행자와 합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수용재결 후에도 당사자들이 토지 등의 취득·사용과 보상에 관해 임의로 계약을 맺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절차가 어떻게 정리되는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재결 후 합의는 가능하지만, 재결 보상금의 지급·공탁 여부와 합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6두64241 판결; 토지보상법 제14조 내지 제17조, 제26조, 제28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42조 제1항, 제45조 제1항, 제2항,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