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도시 해솔시 은행동에서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던 윤서진 씨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가 난 뒤, 사업구역에 자기 집이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집을 비워야 할 것 같아 윤 씨는 인근 동네로 먼저 이사했지만, 집을 협의 매도하거나 보상받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협의 매도나 보상이 끝나기 전에 먼저 이사한 윤 씨도 이사비 지급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토지보상법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 이전과 가재도구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하고, 시행규칙은 이사비 산정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사비 제도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주하는 거주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사업구역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에 살다가 사업 시행 때문에 이주한 사람이라면, 협의 매도나 보상보다 먼저 이사했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윤 씨도 실제 거주 사실과 사업으로 인해 이사한 사정이 확인된다면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보상 전 이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이사비 대상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 제2항,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5332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두497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