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작은 파스타 가게를 운영하던 임차인 윤서진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가게를 이어받을 오민석 씨를 찾아 권리금 조건까지 협의했습니다. 서진 씨가 오 씨를 임대인 장태호 씨에게 소개했지만, 장 씨는 별다른 사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새 임차인과 계약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서진 씨는 가게를 넘기지 못하면 권리금을 받을 길도 막힐까 걱정합니다.
임차인이 새 임차인을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을 거절하면 권리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권리금을 주고받을 새 임차인을 소개했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하는 등 회수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의 거절이 언제나 위법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사정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따져봐야 합니다.
새 임차인을 소개한 사실만으로 권리금이 자동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의 방해행위와 정당한 사유 유무가 핵심입니다. 참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