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해진항에서 해오름환경협회는 오래된 냉장창고를 팔기로 회원총회에서 의결했습니다. 협회 회원 서 씨 앞으로 등기된 창고는 중개사 김 대표의 중개로 강 씨에게 넘어갔고, 매매대금은 협회 계좌에 입금됐습니다. 얼마 뒤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서 씨에게 도착하자, 서 씨는 협회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난감해졌습니다.
등기명의자인 서 씨와 매매대금을 받은 협회 중, 누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해야 할까요?
국세기본법은 소득이나 재산의 명의만 다른 사람에게 있을 뿐 실제로 귀속되는 사람이 따로 있으면, 그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협회가 창고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양도의 주체이고 매매대금도 협회에 귀속된 사실이 확인된다면, 등기명의자인 서 씨가 아니라 협회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라고 보았습니다. 명의수탁자 이름으로 신고·납부했다고 해서 적법한 신고·납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도 있습니다. 등기부의 이름만으로 납세의무자를 단정하지 말고, 누가 실제로 양도하고 소득을 얻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 씨는 협회 의결서, 매매계약서, 매매대금이 협회 계좌로 들어간 내역 등으로 명의신탁과 소득 귀속 관계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세 여부는 실제 거래와 증빙에 따라 판단되므로, 고지서를 받았다면 기한을 놓치지 말고 세무 전문가와 대응을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누517 판결; (판례 인용 제외 — 원문에 없음);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