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다 폐업한 윤서진 씨는 새로 살 월세방을 알아보려고 중개사 이 대표를 만났습니다. 거래처 외상값과 카드대금 등 6천여만 원이 남은 윤 씨는 폐업한 가게 앞에서 “파산만 신청하면 빚이 전부 없어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이 대표는 윤 씨의 손에 든 독촉장과 통장을 보며 신청만으로 결론이 나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파산을 신청하면 현재 갚지 못하는 빚을 모두 면책받을 수 있을까요?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으로 빚을 갚기 어렵거나, 장래에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누기 위한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에서는 파산절차와 면책절차가 별개입니다. 파산절차는 재산을 정리해 채권자들에게 나누는 청산 절차이고, 면책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없애는 절차입니다.
파산이 가능한지는 빚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나이·직업·기술·건강 상태와 재산·부채 규모 등을 함께 살펴, 재산과 노동력, 신용으로 빚을 갚는 일이 일반적으로 계속 불가능한지 판단합니다. 빚이 비교적 적다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되지 않아 파산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면책도 자동으로 허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낭비나 재산은닉 등 법에서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고, 과거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면책결정이 나더라도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채권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갚을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빚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제566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