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던 박혜진 씨는 아버지가 남긴 빚을 물려받지 않겠다며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채권자 한 씨는 혜진 씨를 상속인으로 적은 승계집행문을 받아, 건축사무소가 혜진 씨에게 지급할 용역대금 800만 원을 압류하고 전부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이 내린 압류·전부명령은 확정됐고, 사무소 대표 이 씨는 지급을 앞두고 혜진 씨에게 관련 서류를 알렸습니다.
상속을 포기한 사람의 채권을 대상으로 한 전부명령이 확정됐다면, 그 채권은 채권자에게 넘어갈까요?
대법원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해당 채무에 관해 집행채무자가 될 수 없으므로, 그 사람을 상대로 압류·전부명령이 내려져 확정됐더라도 전부채권자가 대상 채권을 취득하는 실체법상 효력은 생기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집행문의 효력이 먼저 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령이 확정됐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명령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대상 채권이 채권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416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