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디저트 가게를 운영하던 한서연 씨는 임대차가 끝났지만, 직접 설치한 칸막이와 조리대를 치우는 일을 미뤘습니다. 임대인 오지훈 씨는 새 임차인 입점이 다가오자 석 달을 기다린 끝에 복구업체를 불러 원상회복을 마쳤고, 그 비용도 먼저 냈습니다.
오 씨는 서연 씨에게 기다린 석 달 전체의 임대료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임차인이 계약 종료 뒤에도 원상회복을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그 지체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을 계산할 때는 임대인이 실제 복구를 마칠 때까지 걸린 기간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직접 원상회복을 할 수 있었던 기간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임대인이 복구를 늦게 시작해 기간이 길어졌다면, 그 지연분까지 임차인에게 부담시키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오 씨가 청구할 수 있는 임대료 상당 손해는 서연 씨의 지체 기간 전체가 아니라, 오 씨가 스스로 복구할 수 있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범위입니다. 실제 공사가 끝난 날이 아니라, 임대인이 복구할 수 있었던 기간이 손해액의 기준입니다.
참고: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카120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