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살던 임차인 서윤 씨는 채권자 정민 씨에게 보증금 1억 8천만 원의 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임대인 한 씨에게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계약 만료를 앞두고 서윤 씨와 한 씨는 별다른 새 계약서를 쓰지 않은 채 계속 살기로 했지만, 원래 만료일이 되자 정민 씨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한 씨는 두 사람이 묵시적으로 기간을 연장했다며 지급을 미루려 합니다.
임대인에게 채권 양도를 알린 뒤 임차인과 임대인이 묵시적으로 계약을 연장했다면, 양수인은 언제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채권이 양도됐다는 통지를 받은 뒤라면, 임차인과 임대인이 나중에 계약을 갱신하거나 기간을 늘리기로 합의해도 그 합의가 양수인에게까지 효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양수인은 양도 통지 뒤 다가오는 임대차기간 만료일부터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과의 연장 합의를 들어 양수인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양도 통지를 받은 뒤의 연장 합의만으로 양수인의 반환청구 시점을 늦출 수는 없습니다.
참고: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 민법 제63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