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 한 골목에서 제과점을 열려던 한유리 씨는 중개사 김태성 씨의 소개로 이도현 씨가 임차한 점포를 2년간 전대차하기로 하고, 임대인의 서면 동의도 받았습니다. 한 씨는 시설과 단골손님, 좋은 입지의 대가로 권리금 4,8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0개월 뒤 이 씨가 가족에게 점포를 내주려 하자, 한 씨도 매출이 기대에 못 미쳐 조기 종료에 동의하고 가게 열쇠를 넘겼습니다. 이후 한 씨는 남은 기간의 권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약정한 전대차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서로 계약을 끝냈다면, 권리금 중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권리금이 시설·비품뿐 아니라 거래처, 신용, 점포 위치 같은 이익을 이용하는 대가라면, 정해진 기간의 전대차가 중간에 끝났을 때 권리금 전액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 항상 공평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전대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하고, 남은 기간에 대응하는 부분은 반환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한 씨도 받은 권리금의 성격과 계약 종료 경위 등을 따져 전대인인 이 씨에게 잔여기간분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반환액과 반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이 조기 종료됐다면, 권리금의 사용 기간과 남은 기간을 나누어 살펴보세요.
참고: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