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솔내군의 작은 과수원을 공동 소유하던 부모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면서, 고등학생 서윤이 땅을 단독 상속했습니다. 이웃 강 씨는 그 땅을 오랫동안 경작해 왔고, 취득시효 완성까지는 석 달가량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 법정대리인이 정해지지 않은 데다 큰비로 마을과 법원으로 이어지는 길까지 끊기자, 서윤은 시효를 막을 방법이 있는지 중개사 김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고 천재지변으로 대응도 어려웠다면, 예정된 시점에 취득시효가 완성될까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도 소멸시효 정지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이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또 천재나 사변 때문에 시효를 중단할 수 없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날부터 1개월 안에는 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래 예상한 날짜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취득시효 완성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두 사정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각 보호기간의 기산점과 구체적인 적용을 따져야 합니다.
미성년자 보호와 재해로 인한 장애가 있었다면, 예정된 시효 완성일만 보고 결론 내리지 마세요.
참고: 민법 제179조, 민법 제1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