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 이 대표는 지인 정 씨에게 급한 사업자금으로 2,800만 원을 빌려주고, 8개월 뒤 갚기로 약속받았습니다. 정 씨는 기한이 지나도 돈을 갚지 않고 연락도 피했고, 이 대표는 법원에 낼 서류를 준비하다가 2,000만 원과 800만 원으로 나눠 소액심판을 두 건 내면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한 채권을 나눠 두 건의 소액심판을 청구해도 될까요?
소액사건심판절차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전 청구 등을 비교적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다만 청구액이 한도를 넘는 채권을 소액사건심판 절차에 넣으려고 일부씩 나누어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대표가 소액사건심판법을 적용받기 위해 2,800만 원을 2,000만 원과 800만 원으로 나누어 소송을 내면, 그 소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절차를 간편하게 하려는 마음은 이해되지만, 청구를 쪼개는 방식으로 한도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정 씨에게 빌려준 2,800만 원 전액을 한 건의 소송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이 아닌 일반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고: 소액사건심판법 제1조;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소액사건심판법 제4조, 제5조;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