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낡은 상가를 소유한 윤서는 준혁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한 다른 상가와 맞바꾸기로 했지만, 뒤늦게 교환계약이 해제됐습니다. 그사이 준혁은 윤서의 A 상가를 민지에게 팔았고, 민지는 준혁에게서 A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됐습니다. 윤서가 민지에게 A 상가를 비워 달라고 하자, 민지는 준혁이 윤서에게 가진 B 상가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며 *“서로 원상회복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민지는 A 상가 등기청구권을 지키기 위해 B 상가에 관한 준혁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을까요?
민법상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면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수 있는 관계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특정한 물건을 넘겨받거나 그 물건의 등기를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그 권리의 보전에 필요한, 같은 물건에 관한 채무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민지가 지키려는 권리는 준혁에게서 A 상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권리입니다. 반면 대신 행사하려는 권리는 B 상가의 등기를 말소하는 청구권입니다. B 상가의 등기가 준혁 명의로 회복되더라도 민지가 A 상가의 등기를 받을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니므로, B 상가에 관한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습니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원상회복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인지와 별개로, 민지의 항변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위하려는 권리가 내 채권을 실제로 보전하는지, 대상 물건부터 대조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28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