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 단독주택을 산 한 씨는 잔금일에 정원을 살피다가, 매도인 윤 씨가 정원석과 나무 몇 그루를 트럭에 싣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윤 씨는 “내가 오래 가꾼 것”이라며 가져가려 했지만, 매매계약서에는 정원석이나 정원수를 따로 가져간다는 약정이 없었습니다. 나무를 별도로 소유한다는 등기나 표시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별도 약정이나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시가 없다면, 매도인이 정원석과 나무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토지에 심어진 나무나 토지에 붙어 있는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토지의 구성부분으로 취급되어 토지와 함께 거래됩니다. 따라서 대지와 함께 주택을 매매했다면, 정원수와 정원석도 별도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외는 있습니다. 수목의 집단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기하거나, 나무가 특정인의 소유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명인방법을 갖춘 경우에는 토지와 별개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미등기 수목이나 석등·석탑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와 함께 경매된다고 보았습니다. 별도로 떼어 소유권을 인정할 공시방법이나 약정이 없다면, 매도인이 정원수와 정원석을 임의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참고: 민법 제99조 제1항, 제212조; 입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1976. 11. 24. 자 76마275 결정; 대법원 1998. 10. 28. 자 98마1817 결정;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다758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