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 사는 강민수 씨는 서정우 씨가 최영호 씨에게서 사기로 한 아파트를 2억 8천만 원에 다시 매수하고 대금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에는 여전히 최영호 씨 이름이 남아 있어, 강 씨는 서 씨를 대신해 최 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려고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서 씨가 사망하자 최 씨는 서 씨의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고, 상속인들은 아파트를 윤지혜 씨에게 팔아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강 씨가 먼저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는데, 윤 씨에게 넘어간 아파트의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민법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한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통지를 받거나 대위행사를 안 뒤에는 해당 권리를 처분해 채권자에게 맞설 수 없지만,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는 것 자체는 처분행위가 아니어서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또한 처분금지가처분은 가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생깁니다. 이 사례에서 가처분으로 보전한 권리는 서 씨가 최 씨에게 가지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입니다. 따라서 그 가처분만으로 강 씨가 서 씨에게 가지는 별도의 등기청구권까지 보호되는 것은 아니며, 서 씨의 상속인들이 최 씨에게서 등기를 넘겨받은 뒤 윤 씨에게 다시 이전한 등기도 가처분 효력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해두었다는 사정만으로 강 씨가 윤 씨의 등기를 뒤집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참고: 민법 제404조, 민법 제405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4다23110 판결,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42665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40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