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는 한빛문화재단은 오래된 연수원 건물 한 채 외에는 변제에 쓸 만한 재산이 없었습니다. 공사업자 박 씨는 재단을 상대로 1억 8천만 원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재단 이사장 윤 씨는 건물이 재단의 기본재산이라며 매각 허가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박 씨는 *“다른 재산이 없다면 재단이 허가 신청이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소송을 고민했습니다.
채권자는 재단에 주무관청의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절차를 밟으라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단순한 보유 자산이 아니라 재단의 실체이자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따라서 이를 처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문제되며, 재단이 처분을 신청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단의 의사에 맡겨집니다.
채권자가 기본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도 처분허가가 문제될 수 있지만, 허가서가 경매 신청 단계부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허가가 경매 개시 요건이 아니라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요건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기본재산 처분에 해당하는 대물변제도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단에 다른 재산이 없어 채무를 갚기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금전채권자가 재단을 상대로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채권 회수가 절실하더라도 재단의 기본재산 처분 신청을 강제로 요구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대법원 1986. 1. 17.자 85마720 결정,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다52747 판결,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다1920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