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는 한 씨는 거래처 사장 박 씨에게 빌려준 3,2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판결을 받고 강제집행을 준비했습니다. 박 씨가 퇴직한 뒤 받은 퇴직금 2,600만 원은 은행 계좌로 입금됐고, 한 씨는 그 계좌의 예금을 압류했습니다. 박 씨는 생활비가 막막하다며 법원에 압류를 풀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퇴직금이 계좌에 들어간 뒤에도 절반은 자동으로 압류를 막을 수 있을까요?
퇴직금은 채무자의 생계를 고려해 원칙적으로 2분의 1 상당액이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다만 퇴직금이 예금 계좌에 입금되면 법률상 예금채권으로 바뀌므로, 압류 단계에서는 그 돈이 퇴직금인지 다른 돈인지 구분하지 않고 계좌 예금에 압류가 가능하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에 따라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 형편 등 사정을 살펴 결정합니다. 따라서 계좌에 입금됐다는 이유만으로 절반이 자동 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신청이 있으면 법원이 구체적 사정을 따져 일부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예금 계좌에 들어온 퇴직금은 압류될 수 있지만, 채무자는 법원에 압류 일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제246조 제3항; 대법원 1996. 12. 24.자 96마1302, 1303 결정, 1999. 10. 6.자 99마4857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