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람시의 작은 연립주택에 사는 한소라 씨는 등기부에 ‘별관 B동’으로 적힌 집을 빌렸지만, 건물 외벽에 표시된 대로 ‘2동’이라고 전입신고를 했습니다. 대지에는 세대 수가 다른 연립주택 두 동만 있어 서로 헷갈릴 여지가 적었고, 중개사 김 대표도 현장에서는 두 건물이 각각 ‘1동’과 ‘2동’으로 불리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임대인의 채무 문제로 경매가 시작되자 경매기록에는 해당 건물이 ‘별관 B동·2동’으로 함께 표시됐고, 입찰을 검토하던 사람들도 같은 건물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등기부와 전입신고에 적힌 건물 이름이 달라도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대항력을 갖추는 공시방법으로 인정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대항력의 요건으로 둡니다. 주민등록은 제3자가 임차권의 존재를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공시방법이므로, 표시가 등기부와 글자 그대로 일치하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해당 임대차건물의 임차인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실제 외벽 표시와 사회생활상 불리는 이름, 같은 대지에 있는 건물들의 외관상 구별 가능성, 경매기록의 건물 표시 등을 종합해 판단했습니다. 이런 사정으로 입찰자 등 제3자가 임대차를 알아보는 데 어려움이 없다면, 전입신고의 동 표시가 등기부 표제부의 표시와 달라도 주민등록은 유효한 공시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도 한 씨의 주민등록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물 이름이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대항력이 곧바로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참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546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3.06.10. 선고 2002다59351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