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상가를 판 정 사장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다가 송금액을 잘못 입력해 세금을 더 냈습니다. 세무사 이 씨와 함께 세무서에 환급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환급을 거부했고 정 사장은 중개사 김 대표에게 “이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하면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세무서의 환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판례는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 거부가 납세자의 환급청구권을 새로 만들거나 그 범위를 정하는 처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급 거부를 대상으로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의 거부를 취소해 달라고 다투기보다 환급청구권 자체를 청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오납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은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당사자소송으로 청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어떤 세금의 환급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이 사례처럼 양도소득세를 더 낸 경우라면, 환급 거부 취소소송이 아니라 환급청구권을 직접 주장하는 민사소송을 검토합니다.
참고: 대법원 1989.06.15. 선고 88누6436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누6610 판결, 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