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에서 상가를 임대하던 최 씨는 전 임차인 이 씨에게 점포 수리비 명목으로 3,000만 원을 빌려줬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여금 소송을 제기한 뒤 이 씨에게 뚜렷한 재산이 없다는 말을 들은 최 씨는 예금채권 가압류를 알아봤지만, 이 씨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부동산 중개사 김 대표와 법원 민원실에서 신청 서류를 살펴보던 최 씨는 은행 이름과 은행별 청구액을 어떻게 적을지 막막해졌습니다.
채무자가 어느 은행에 얼마를 예금했는지 몰라도 여러 은행을 상대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실무상 한 명의 채무자가 여러 금융기관에 가진 예금채권을 한 번에 가압류 신청하는 방식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 은행 이름, 예금의 종류와 청구금액 등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계좌번호나 실제 예금액을 모른다면 은행별로 청구금액을 나누어 신청하는 방법이 있지만, 은행을 지나치게 많이 지정하면 법원이 과잉 가압류 여부를 살피거나 담보공탁액을 높이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은행 본점과 지점은 법률상 같은 주체이므로 본점에 명령이 송달되어도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점이 가압류 사실을 알기 전에 예금을 지급하는 상황을 줄이려면 알고 있는 취급 지점도 함께 적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은행을 특정해 신청할 수는 있지만, 은행 수와 은행별 청구액은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참고: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2014 286면